장래 진학 취업 불이익 등 우려 표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학교폭력 징계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보존과 관련하여 지난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에 재고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피해자 최우선 보호 에 의거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초 중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동안 기록 보존은 장래 진학 취업 불이익 등에 과한 측면이 있다 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기록 보존하는 것은 교육적 견지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고를 요청한다 고 밝혔다. 기록 보존의 참고사항으로는 소년법도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년원 경력의 공표 금지 를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또한 평화인권교육으로 학교폭력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해나가야 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학교풍토 조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학생인권조례의 전국 실시 를 건의하였다.
도교육청은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방향으로 예방 인프라 구축 및 인권 친화적 예방 체제 강화 또래중조 프로그램 및 모든 학생 인권감수성 교육 등 예방체제 강화 상시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학기초 집중 상담 조사 등 조기 발견체제 확립 대안교육 장단기 위탁교육 및 치유 캠프 등 피해학생 가해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등 조기 발견 신속 대처 맞춤 치유 프로그램 운영 을 언급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입별로 누적 기록 관리하고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하며 징계사항 기록을 초 중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였다.
지난 1월 27일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훈령 제239호)의 제7조 제8조 제16조를 개정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란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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