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12월12일(월)부터 고양시 민원콜센터(☎ 909-9000)를 통해 지방세 상담을 실시한다.
그 동안 대량의 고지서 발송 시 마다 폭주하는 문의전화로 과세 담당자와의 전화통화가 어렵거나 통화대기시간 연장으로 납세자 불편이 증가하였으나, 이번에 실시되는 민원콜센터의 지방세 상담으로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고양시 덕양구에서 지난 7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시범실시 하였던 것을 요건과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표준지방세시스템에 콜센터 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실시간 과세정보를 대상으로 전 세목에 걸쳐 고양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지방세기본법이 정하는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화문의를 원하는 납세자가 ARS로 자신의 과세정보를 콜센터의 상담사 모니터에 표출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상담사가 직접 개인의 과세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제한함은 물론, 개인식별정보를 보안표시하고 상담기록은 암호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비하였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의 인력충원과 예산수반 없이 전문 상담사에 의한 지방세 단순 반복되는 민원 상담이 이뤄지면 세무부서에서는 방문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납세자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있고 쾌적한 상담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 보다 나은 세무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행정지원국 세정과(담당자 조기형 ☎ 8075-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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