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김백일 장군 동상을 세운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를 상대로 낸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5일 현장검증을 벌였다.
이일주 부장판사는 "동상이 (300m를 기준으로 하는)문화재보호법의 영향을 받는 거리에 있는지 보기 위해 현장검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20여분 동안 김백일 동상과 경남도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의 'PX잔존시설'을 둘러봤다.
현장검증에는 기념사업회와 거제시 측 변호사,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념사업회는 6ㆍ25전쟁 홍남철수작전때 김백일 장군이 미 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을 설득해 피란민을 함대에 태워 거제로 탈출시킨 공을 기려 지난 5월 27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동상을 세웠다.
그러나 경남도는 동상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를 하지 않은 무단 설치물이라는 이유로 거제시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기념사업회는 거제시가 강제철거 절차를 밟자 지난 8월 4일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