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아이 무상보육부터 육아지원금,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시책 펼쳐
홍성군이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만5세 이하의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사업을 실시한다.
셋째아 양육비 지원기준은 소득하위 70% 초과대상자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소재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아 이상 영유아로 입양아, 쌍둥이 및 재혼으로 인한 자녀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만0세 39만4000원, 만1세 34만7000원, 만2세 28만6000원, 만4?5세 17만7000원을 각각 지원받게 되며 보육시설에 셋째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에서는 또한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6. 15일자로 공포하고 만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 농기계임대료의 50%를 감면하는 시책 시행에 나섰다.
이와 별도로 군은 현재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셋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 100만원을 각각 일시 지급하고 있으며,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24개월간 육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외에도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작년 11월부터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고, 올해 1월부터는 내과·한방·치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하는 등 실생활에 유용한 지원책을 마련해 조례로 시행중에 있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다자녀가구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구 지원은 물론,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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