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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주차허용장소’알려 준다
  • 김윤태
  • 등록 2011-06-07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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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주차허용장소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 본격 제공
자가용을 이용해 길을 지나다 보면 인근을 몇 바퀴 돌아도 마땅히 차를 세워 둘 주차장이 없거나 운 좋게 주차허용장소를 발견하더라도 워낙 허용 시간.요일이 다양해 지금 당장 주차를 해도 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이제 차 내부에서 고개를 아래위로 굽혀가며 교통표지판을 일일이 읽지 않고도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로변 주차허용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주차가 허용되는 구역.시간.차종 등이 각기 다른 서울 시내 118개 주차허용장소의 주차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주차허용장소 내비게이션 안내서비스’를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운전 중인 시민들이 주차허용장소에 주차를 하기 위해 차량 창문너머 교통안전표지로 주차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했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시민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 주정차를 감소시키고자 ‘내비게이션 통한 주차허용장소 안내서비스’를 올해 2월부터 추진해 왔다.

2009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차허용장소는 현재 서울 시내에 총 1,992개소(439㎞)가 있다.그동안 공휴일, 전통.대형시장 주변 등 시내 118개 주장허용장소는 안전표지를 설치해 안내해 왔으며, 나머지 1.5톤 이하 소형화물차(택배차량) 주차허용장소 1,874개소는 서울지방경찰청이 고시를 통해 안내해 왔다. 그동안 각 주차허용장소마다 안전표지를 통해 주차 안내를 하다 보니 운전자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인지 모르고 지나치거나 허용 가능한 요일.시간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불편했다.
 
서울시는 주차허용장소 정보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주차허용장소를 활발히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불법 주정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에 주차허용장소 지정 도면이 확보되어 있던 주차허용장소 118개소에 대한 내비게이션 안내서비스를 우선 실시한다. 서비스가 우선 실시되는 118개소는 공휴일, 전통?대형시장 주변, 일반도로 등 허용구간이며 현재까지는 표지판을 설치해 주차허용장소임을 고지해 왔다.

나머지 1.5톤 이하 소형화물차 주차허용장소 1,874개소는 지금까지 지정 도면이 없어 허용안내를 별도의 표지판 없이 고시만으로 알려온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내비게이션 지도상에 구간을 표시를 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도면을 제작, 내비게이션 업체에 자료를 제공해 안내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주차허용장소 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내비게이션은 2개 업체로, 지난 5월부터 주차허용장소 안내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기 시작한 T업체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는 ‘테마검색’을 통해 주차허용장소 정보를 확인→ ‘바로탐색’ 하면 가고자 하는 주차허용장소 경로를 안내해 준다.

5월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M업체는 주차허용장소에 대한 별도의 정보검색을 하지 않아도 주행 중에 주차허용장소 구간이 내비게이션 지도상에 나타나 운전자가 주차허용구간을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주.정차금지장소 관련 노면표시 개선으로 주차허용장소가 늘어날 때마다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내비게이션 업체에 주차허용장소 정보를 제공하여 안내서비스를 지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내비게이션을 통한 주차허용장소 안내는 안전표지 안내의 한계를 보완하고 운전자에게 보다 나은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매체 및 방법으로 각종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개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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