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주택 옥상에 비닐하우스 짓고 양귀비 재배 생아편 제조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지난 24일 대기업 직원A씨(56세)와 수산업자 B씨(57세)가 목포도심 주거지 한복판과 영암군 삼호읍 인근 자신의 집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양귀비 87주와 11주를 각각 불법재배하고, 양귀비에서 생아편을 추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상습 투약한 혐의인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A씨는 작년 10월말경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씨앗을 뿌려 양귀비 총 87주를 재배한 후 올해 5월경에 양귀비 열매에 칼집을 내어 진액이 흘러나오도록 하여 이를 탈지면으로 채취하는 방법으로 생아편 3.96그램(132명 동시 투약분)을 제조하고 그중 일부를 5회에 걸쳐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혈관에 생아편을 투약하였고 B씨 역시 자신의집 옥상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총 11주를 재배한 후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생아편 1.867그램(55명 동시 투약분)을 제조, 그 중 7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역수사팀은 이들 피의자들이 생아편을 제조할 목적으로 계속 양귀비를 재배하여 왔으며, 제조한 생아편의 양이 대량이고 피의자들의 집에서 양귀비를 사용 제조한 많은 술과 액기스 등이 나온 점으로 보아 이들을 대불공단 인근 근로자들 에게도 판매하여 왔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과거에는 양귀비 재배가 의료시설이 없는 낙도 오지 섬마을이나 인적이 드문 산속 등지에서 비상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되어 왔으나 이처럼 최근에는 도심 한복판에서도 생아편 제조를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에서 201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4명에 1,859주를 단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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