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및 청소년 수련시설 집단급식소 등 전국 4,619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63개소에 대해 행정조치 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도 및 지역교육청 합동으로 신학기 학교급식과 봄철 학생들의 수련활동이 증가에 따라 청소년 수련원 급식시설 종사자들에게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12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12개소) ▲시설기준 위반(10개소) ▲건강진단 미실시(7개소) ▲보존식 미보관(2개소)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는 지난해 상반기 점검과 비교하면 직영 학교에서의 식품위생법 위반 비율은 낮은 반면,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도시락류 제조업소는 위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직영하는 집단급식소의 위반 비율은 지난해 1.6%에서 올해 0.7%로 낮은 반면, 도시락류제조가공업체 위반 비율은 지난해 8.1%에서 올해 8.6%로 높아졌다.
참고로,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2,910개소 점검결과 43개소 위반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학교 및 청소년수련원 급식시설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집단급식시설 운영.종사자가 식중독 예방 요령을 철저히 숙지하는 등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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