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수급 선정 기준액 완화·7월부터 집유자 등도 혜택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급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남도내 노인의 9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액이 노인 단독가구 70만원에서 74만원으로 부부인 경우 112만원에서 118만4천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집행유예자와 가석방된 노인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연금 혜택자는 지난해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5.5%인 30만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31만3천여명으로 90%를 넘어설 전망이다.
연금 지급액도 지난해에 비해 소폭 올랐다. 지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단독 수급자의 경우 9만원에서 9만1천200원으로, 부부는 14만4천원에서 14만5천900원으로 인상돼 노인들의 소득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처럼 변경된 제도로 인한 서비스 누락 방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시군,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사업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 13일까지 10일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배재권 전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집행유예자 수급권 확대로 보다 많은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이 다소 초과돼 탈락된 노인들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사망자, 국적상실자 등을 철저히 조사해 부당수급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당수급 발생시 즉각적인 환수조치를 통해 투명한 제도 운영에 앞장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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