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수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2일부터 한달 간 참가신청 받아
화성시보건소(소장 박헌영)가 공동주택 주민의 간접흡연 불만을 해소하고 깨끗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인증제’를 운영, 다음달 2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세대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금연아파트를 원하는 거주자는 전체 거주세대 60% 이상의 동의와 자체 자율단 구성 후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보건소는 자체 선별평가회를 거쳐 3곳의 금연아파트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구성된 아파트 자율운영단은 실내외 공동생활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선포, 게시판?안내방송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금연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보건소는 금연스티커, 현수막 및 금연캠페인 홍보물 등을 지원하고, 금연아파트로 선정된 곳에 금연아파트 인증 현판 및 금연구역 표지판을 제작해 설치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5월27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0.8.28. 시행)으로 의료기관, 학교 등 실내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금연구역을 공원, 버스정류장, 거주민의 동의를 얻은 아파트 등 금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자치단체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시민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중으로 ‘금연구역지정 조례’를 제정?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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