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톤 이하 개별화물우송사업자의 차고자 확보 의무 면제 사항을 담은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4.27. 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가
부산시는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를 부산시의회 심의.의결(4.15)을 거쳐, 4월 27일자로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로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이로 인해 1.5톤 이하 개별화물운송 사업자들이 고유가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이는 지난 2009년 8월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한데 이어서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혜택을 볼 개별화물운송사업자는 전체 5,000여 명 중 약 10% 정도인 500여 명에 해당된다.
한편, 부산시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과적, 다단계 운송, 밤샘주차,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구.군 및 관련기관 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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