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보건의료원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즈음해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원은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4.20~6.30), 대마 수확기(6.13~7.15)에 대전지방검찰청공주지청ㆍ청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양귀비ㆍ대마 밀경작, 아편 밀조자, 밀매, 사용자 및 마약류 관련사범 등이 해당된다.
의료원 관계자는 “양귀비는 단 한포기라도 재배가 허용되지 않아 재배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대마는 재배 허가자에 한해 재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단속 기간 중에 양귀비, 대마 밀경작, 기타 마약류 관련 사범 발견 즉시, 경찰서, 보건기관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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