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가구의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현행 안전기준을 계속 시행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구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을 개정고시 하였다.
가구는 제조 공정에서 목재 등의 방부처리 및 접착, 도장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폼알데하이드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작년 7월 1일부터 두통,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가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시행하였다.
기술표준원은 가구의 유해물질 방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데시케이터법과 소형챔버법을 각각 병행적용하여 양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구의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데에 따른 중소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향후 폼알데하이드만 측정할 수 있는 데시케이터법과는 달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챔버법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된 유해물질 시험방법 및 기준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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