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00호 재해복구비 129억원, 재해특별융자 신규자금 150억원
지난 3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월 이상 한파로 피해를 입은 녹차 및 수산양식물 피해 농어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총 12,890백만원의 복구비가 약 3,300 농어가에 지원되게 되었다.
녹차의 경우 피해면적은 2,452ha로 전남.북, 경남지역 재배면적 약 3,249ha의 약 76%에 해당되며, 피해지역은 하동, 보성, 정읍 등 29개 시.군이다.
녹차 재해복구비 지원내역은 농약대 1,012백만원, 생계지원비 2,280백만원, 고등학생학자금 4백만원 이다.
또한, 농가의 농업경영자금 8,067백만원도 1~2년 상환을 연기 하고, 해당 이자도 감면한다.
금번 녹차피해는 1월 중순 이상한파(-15℃내외)로 인한 녹차잎의 고사(枯死)가 원인이다.
수산양식물 피해면적은 75ha로 전남.경남.충남 지역의 양식장 면적 약 1,319ha의 5.6% 수준이며, 피해지역은 여수 등 7개 시군이고 품목은 돔, 우럭, 전복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수산양식물의 재해복구비지원내역은 입식비 9,568백만원, 생계지원비 24백만원, 고등학생학자금 2백만원이다.
또한, 어가의 영어자금3,512백만원도 1~2년 상환을 연기 하고, 해당 이자도 감면한다.
금번 수산물 피해는 1월 중순한파로 인해 바닷물 수온이 5℃이하로 10일 이상 장기간 지속된 것이 원인이다.
특히, 이번 녹차 및 수산양식물 피해가 큰 농어가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만으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려움에 따라 별도로 재해대책 특별자금 150억원을 추가로 융자지원 한다.
재해대책 특별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어가는 ‘11.4.15∼6.15 기간에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항을 확인받아 지역 농.수협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한파로 복숭아 등 과수의 동해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개화기에 전국적인 피해 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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