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15개시·군을 대상으로 한 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 격상을 위한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파주시가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대성동마을을 접경지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통일부, 국방부에 대성동마을의 낙후한 현실을 알리고 접경지역에 포함되도록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주시는 비무장지대 안에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지원법」에서 비무장지대를 포괄적으로 제외시킴으로 인하여 접경지역에서 제외되고 있는 대성동을 접경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지난 14일 통일부, 국방부에 건의 했다.
민통선북방지역에 조성된 3개마을(대성동, 통일촌, 해마루촌)중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이 관할하고 있고 유엔사는 1959년 12월 마을 근대화 계획을 수립, 미군장비를 투입하여 경지정리를 해 준 이후 더 이상 구제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60년대 이후에는 대성동이 민북지역(군사분계선 10km)에 포함되어 지역주민의 농로. 상,하수도, 농배수로, 마을회관 등 편익시설을 경기도에서 민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해 왔으나 금번 정부(안)으로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면 기존 민북지역이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민북지역은 없어지고 민북개발사업은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하며 『대성동은 접경지역에서 제외』되어 접경지역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일체의 주민편익사업지원비 또한 지원이 불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대성동마을은 군사분계선 남방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유일한 마을로 유엔사령부 관할 구역이며 행정구역상 파주시(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속해 있고 현재 56세대 201명이 거주하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납세, 병역의무만 면제받을 뿐 그 외 권리·의무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받고 있으며 기반시설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매우 낙후된 지역이다.
한편, 파주시의 대성동마을 접경지역 포함 건의에 대해 국방부와 통일부는 대성동의 군사적 완충지 역할의 중요성과 한반도 평화유지가 설치 목적임을 들어 개발 및 산업육성 대상지로 포함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기 조성된 취락지역 및 농경지에 한하여 접경지역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국방부나 통일부가 우려하는 일반지역의 산업육성 및 대단위의 개발 등의 차원이 아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관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 강조하고, 비무장지대의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생활개선 필요성 등을 감안,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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