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시책 사업에 올해 총 18억2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
군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9,660명에 1억6500만원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은 농가의 주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부 농업인(2명)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가입에 필요한 농업인 부담금 50%를 정액 지원한다.
또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위해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영농도우미’사업도 3,700만원으로 30농가를 지원한다.
‘영농도우미’는 75세 이하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입어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질병으로 10일 이상 입원한 경우 영농도우미에게 영농작업을 대행하게 하고 임금을 100% 지원한다.
이 외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이밖에도 농업인 자녀 1,003명에 6억5000만원, 농업인자녀 872명에 양육비 9억7000만원,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활동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젊은 층의 농촌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지원책을 꾸준히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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