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부터 해제 조치, “구제역 방역활동은 계속”
구제역의 발생과 관련해서 그 동안 실시되어 오던 가축 이동제한조치가 2. 22일부로 홍성군 전 지역에서 소와 염소, 사슴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군에 따르면 최근 3주간 구제역 발생하지 않은 축종에 대해서는 임상증상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소를 사육하는 전 농가에 대해 지난 2.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 농가에서 구제역 임상 증상이 없어 이동제한을 풀었다.
그러나 돼지는 아직 구제역 의심신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동제한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돼지를 제외한 우제류의 이동제한이 풀림에 따라 그동안 출하 및 매매를 하지 못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돼지를 제외한 우제류의 이동제한이 해제됐지만, 구제역방역 상황실 및 방역초소 운영 등 구제역 방역활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돼지에 대한 2차 백신접종이 완료됐지만 구제역 의심신고가 계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동면과 금마면은 유족대표와 협의를 거쳐, 매년 개최해오던 3.1절 기념행사를 취소키로 했고, 홍동면에 소재한 풀무신용협동조합(이사장 홍덕표)은 지역의 축산환경개선과 가축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혼합유용미생물(EM) 2,500ℓ을 자체 시설로 제조하여 70여 농가에 무상 공급하는 등 구제역 극복을 위한 홍성군민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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