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일산동구 식사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고양식사2 도시개발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수도권심의는 수도권 내에서 발생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인구ㆍ교통ㆍ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주재 하에 실시되며, 이번에 고양식사2 도시개발 사업이 수도권심의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사업진행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고양식사1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척된 지역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 및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기반시설이 확충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양식사2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간 무허가 공장 등이 난립하여 고양시의 대표적 난개발지역이었던 이곳에 향후 고양식사(1,2) 도시개발 사업이 마무리 되면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탈바꿈되어 고양시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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