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부터 해양배출 규제가 강화되나 육상처리 확대 또는 기준만족 등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에 지장이 없을것으로 예상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96의정서)이 2006년에 발효됨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06년부터 하수슬러지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해양배출 지자체의 육상처리 확대(자체처리시설.민간위탁) 및 하수 배출원 관리를 통한 해양배출기준 충족으로 하수슬러지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12월 8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914호)하여 하수슬러지의 독성 유무 판정방법 및 해양투기 판정 세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전문시험기관에 검사 의뢰한 결과, 해양배출 불가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1,766톤/일→570톤/일) 규제기준이 강화되는 오는 2월 22일 이후에도 하수슬러지의 육상 처리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비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조기 완공 및 가동률 저조 시설 정상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하수슬러지 발생의 원천적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감량화 시범사업 추진 등에 정책 포커스를 맞추어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육상처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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