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이 서로 다르게 책정한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등이 통일한다.
군은 수수료의 편차가 높게 나타나는 수수료에 대한 전국적 통일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이 당초(개인 10,000, 법인 20,000)에서 800원으로 인하되고,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당초 7,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된다.
또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800원)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800원)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500원)이 신설됐다.
한편 세목별 과세증명 → 세목별과세(납세)증, 공유재산 대부의 신청(신규) → 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 , 공유재산 대부의 신청(계속) →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영장)신청,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 →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관리선사용의 지정신청 →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재교부신청 →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으로 상위법과 명칭을 통일하였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항(제6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을 개정하고,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다.
당진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3월쯤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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