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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도축 전 임상관찰 강화한다
  • 김윤범
  • 등록 2011-01-27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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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축산위생사업소, 소독상태 확인 등 안전한 고기 유통 총력-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 도축되기 전 닭·오리의 임상관찰 및 소독 상태 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닭과 오리고기가 유통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축장 소속 책임수의사는 닭·오리 전용 운반차량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고 운송된 가축은 하차 전 차량 소독과 외부에서 1차 임상관찰을 실시하며 하차 후에는 개체별로 2차 임상관찰을 실시해 건강한 닭과 오리만 도축을 허용한다.

AI 발생농장으로부터 10km이내인 경계지역내 사육되는 닭은 시·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반출입이 허용된다.

특히 경계지역 오리는 AI 혈청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다는 성적서를 제시해야 도축이 가능하고 비발생지역 농가는 계열업체 지정 수의사 또는 농가에서 선정한 공개업 수의사의 사전 검사를 거쳐 발급된 예찰증명서를 소지해야 되며 가축을 실은 차량은 도축장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이동 통제초소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경계지역내 오리 도축장으로 지정된 곳은 ㈜화인코리아, 코리아팔도영농조합법인, ㈜신촌자연오리, ㈜정다운 등 모두 나주시에 네 곳이 있으며 이곳에는 축산위생사업소 소속 가축방역관이 파견돼 오리에 대한 임상관찰, 혈청검사 성적서, 농장예찰증명서, 수송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증명서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AI 발생농장 가축과 3km 이내의 위험지역 가축은 살처분 매몰, 이동제한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설사 바이러스에 오염됐더라도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서 섭씨 70℃에서 30분, 75℃에서 5분, 80℃에서 1분간 열처리하면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하면 안전하다.

윤창호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장은 “AI 발생으로 인해 닭·오리고기를 먹고 싶어도 불안해 기피할 필요가 전혀 없도록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영양식으로 닭과 오리고기 요리를 많이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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