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1.24.)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 등
농어촌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수준, 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농어촌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개정안이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9년 12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용된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촌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로 주거.교육.교통.문화.의료 등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 시행 등 농어촌정책을 통해 농어촌의 기초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도시와 농어촌간의 공공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있어 왔다.
이러한 격차를 좁히고자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09.12월)하였고,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운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정도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다.
2014년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달성된다면, ▲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59.8%(‘09)에서 75%이상으로 높아지고, ▲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정류장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또한, ▲ 농어촌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가 선정·육성되고(‘10년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 140곳 중 120곳 선정), ▲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비율도 70%이상으로 높아져 농어촌의 교육여건이 나아진다.
아울러, ▲ 전국 어디에나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고, ▲ 소방차의 5분내 현장도착비율은 55%로 높아진다. ▲ 읍.면지역에서도 도서열람과 대출이 가능하고, ▲ 시.군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문공연도 즐기는 등 문화기반도 확충된다.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등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최근 일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방식으로 공동경영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 이를 보다 활성화 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농어업인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조합.회사 등이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을 원하는 법인 등은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지원을 받게 된다.
그 밖에 고령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농어촌산업 육성 근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복지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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