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보건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특정치료 체외수정시술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은 일반 1회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단, 4회차는 일반.기초 100만원)로 지원을 확대 한다.
또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액도 1회 50만원, 최대 3회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이면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등의 난임시술을 요한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자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이 2인 가족 직장가입자는 148,915원, 지역가입자는 178,251원, 혼합 174,000원이며, 맞벌이부부일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신청 가능하다.
시술 희망자는 난임 진단서 원본과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주민등록등본, 차량보험가입증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홍성군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도와줌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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