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청 직원 매일 117명 매몰작업, 방역초소 근무
“4만마리가 넘는 돼지의 숨을 일일이 끊어 매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돼지를)구덩이에 몰아넣고 흙과 생석회를 뿌리기 시작한 뒤 들리는 돼지 울음소리는… ”
“살처분을 끝낸 뒤 온몸을 깨끗이 씻어도 돼지냄새가 사라지질 않네요. 돼지 울음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환청에 식욕부진, 수면장애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공통된 증세입니다.”
당진군 일대의 구제역 살처분 현장에 파견된 한 공무원은 “하루하루가 괴롭다”고 말했다.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이지만 소리 지르며 구덩이로 떨어지는 돼지를 볼 때마다 신속한 대응이 아쉬웠다는 속내도 털어놨다.
정부의 초기진압 실패로 피해를 입은 것은 축산농가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방역활동과 매몰처리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과로와 부상 심지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앓고 있다.
살처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공무원은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만삭이 된 임신한 돼지, 태어난지 1주일도 안된 어린 돼지들을 포클레인으로 밀어넣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생지옥이 따로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구제역이 빨리 진정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50여일 구제역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산림축산과 가축위생팀 직원들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일부 직원을 링겔을 맞으며 연일 계속되는 살처분 매몰작업 투입되기 때문이다.
일부 가축에 대해 ‘생매장 살처분’을 선택한 정부의 방역대책도 비난받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등에서 ‘동물을 생매장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현행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그리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소와 돼지의 경우 약물, 가스 등을 이용해 안락사 후 매몰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비, 시설과 시간이 부족으로 가축에 대한 생매장은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군 관계자는 “생매장 처분으로 인해 농가 주인들은 물론 현장 공무원들도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분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17일 현재 총 46,960두(돼지 46,424, 한우 224, 젖소 300, 기타 12)매몰처리하였다.
또한 설 명절 전 항체 형성을 위해 1차 백신접종 대상 2,235농가 75,877두(돼지 104/27,940, 한우 1,989/37,358, 젖소 142/10,579)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고, 2차 백신접종(2. 15일경)을 위해 13개 접종반 52명(공무원 13, 수의사 13, 축협 26)을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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