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보건소가 내년부터 관내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해 진료비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출산율 저하가 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보건소가 1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할 방침이다.
감면방법은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증을 통해 확인하거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산 확인하여 면제해줄 계획이다.
홍성군보건의 이번 조치로 총 897세대 2,788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진료비 감면을 통해 출산장려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켜 지역의 출산율이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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