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강원도 영월군에 거주하는 A씨가 지자체의 수렵장 운영시 엽사의 총기소음으로 한우사산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수렵장 운영.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4,613천원의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축사에서 약 50~100m 떨어진 야산에서 수렵기간 중 엽사의 총소리로 의해 한우 2마리의 사산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피신청인인 영월군은 ‘09.11.1~’10.2.28(4개월)까지 수렵장을 운영하였으며 수렵기간 중 총 1,027명의 엽사들이 수렵활동을 하였다.
신청인은 평소 건강하고 특별한 질병이 없던 한우가 갑자기 사산한 것은 엽사들이 대거 몰리는 주말 엽총소리에 의한 급격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지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재정회의 등을 통해 한우 사산의 원인이 엽총소리 때문인 것으로 결론짓고 피신청인인 지자체에 대하여 총 4,613천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근접거리에서의 엽총 소음도는 140dB(A)로 알려져 있으며, 금번 분쟁지역에서 축사와 야산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최고 소음도는 90dB(A)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향후 수렵장을 개설.운영하는 지자체는 수렵장 제외지역 설정, 수렵장 관리인 배치, 현수막 설치 등 수렵장 인근 주민, 또는 가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사전예방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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