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YMCA측 청문회에서 기존 반복된 주장으로 일관
고양시는 지난 14일 고양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서울 YMCA 골프연습장 변경허가(신규) 취소 건에 대해 시청 관계자 10명과 YMCA 골프연습장 관계자 10여명,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을 실시했다.
고양시는 지난 10월15일자로 서울 YMCA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당초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허가(신규)가 불가한 상황에서 골프연습장의 변경허가는 명백한 위법성이 있고, 인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들어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청문은 서울 YMCA측이 고양시의 당초 처분 건이 부당하다며 지난 10월27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내용 중에 청문절차의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고양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심판과 향후 행정소송에 보다 적극적이고 완벽하게 대처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에 참석한 서울 YMCA측은 청문 과정에서 새로운 의견은 없고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만을 변명성으로 반복함에 따라, 고양시는 직권취소에 대한 결정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한 자리였을 뿐이라고 전하였다.
서울 YMCA측의 의견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기존 골프연습장의 도로 편입에 따른 향후 계속적인 영업을 위한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점, 골프장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진정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 또한 보상 시 폐업보상이 아닌 휴업보상을 받은 점, 기존 골프연습장, 수영장, 눈썰매장 등을 철거하고 골프연습장을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당초 8배 증가가 아닌 1.3배 증가로 경과규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이에, 고양시는 청문절차에서 서울 YMCA의 새로운 의견이 없이 마무리 되고, 관계법령의 명백한 위법과, 인근주민들의 행복추구권, 학생들의 학습침해권 등이 확실한 서울 YMCA에 골프연습장의 변경허가에 대한 ‘직권취소’를 조만간 새로이 결정하여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서울 YMCA는 더 이상 고양시와 고양시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관계법령의 명백한 위반이 있는 골프연습장 공사를 포기하고, 본연의 모습인 진정한 시민단체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