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피해구제사무 전담기구인 한국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 참고
당진군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돼 2011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12개 읍면을 통해 관내 지역주민들 중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보상과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토록 조치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상과 지원이 되지 않았었다.
금번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석면피해인정기준·특별유족인정기준 및 질병종류별 구제급여 지급액 등이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연간 최대 1488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법 시행이전에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는 최대 3293만원의 특별조위금과 장의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련 업무는 군청 환경과에서 담당하며,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 초기에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인정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사전접수를 실시한다.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의 구비서류 등 절차·방법은 석면피해구제사무 전담기구인 한국환경관리공단(석면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www.env-relief.or.kr)을 참고하거나 환경과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더욱 많은 사람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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