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10월15일자로 서울 YMCA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당초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허가(신규)가 불가한 상황에서 골프연습장의 변경허가는 명백한 위법성이 있고, 인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들어 직권취소의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그러나 10월27일자로 서울YMCA측은 고양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직권취소의 취소와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청구하였다.
이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0월28일자로 직권취소의 집행정지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내려 고양시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 YMCA는 고양시에서 당초 합법적으로 요청한 청문절차에는 응하지는 않은 채 정치적 비난공세와 더불어 행정심판 청구의 과정에서 고양시가 적법하게 취한 청문 절차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고양시는 본건에 대한 법률전문가 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 당초 청문절차 및 취소결정문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당초의 처분대로 추진할 수도 있었으나, 현재 진행되는 행정심판이나, 향후 예상되는 행정소송에서 적극적이고 완벽하게 대처하고자,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보다 더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에 의거 당초 처분 건을 보완하기 위한 재 청문통보서를 12월2일자로 서울 Y측에 통보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청문절차의 재 이행이 ‘직권취소’ 결정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형태로 오해하고 있으나, 지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취소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그 전후에 이루어진 모든 직권취소 결정의 합법성과는 무관한 재 청문절차의 성격을 띤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서울 YMCA측이 청문에 참석한다면 본 건에 대한 처분의 이유와 배경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여, 법 규정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직권취소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재 청문을 12월14일자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