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농업인 건강ㆍ연금보험사업의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2010년 하반기 농어업인 건강ㆍ연금보험 지원대상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12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현재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관내 387명(건강보험 267명, 연금보험 120명)에 대해 농어촌 지역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경감지원대상에서 누락된 신규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업인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28%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며, 농업인 연금보험 지원사업은 연금 신고소득 79만원 이하 농업인의 경우 연금 보험료의 50%, 연금 신고소득 79만원 초과 농업인의 경우 월 3만5,550원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한다.
신규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통장의 1차 확인을 거친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자격검토 후 지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규 신청은 연중 가능하므로 많은 농업인의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제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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