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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위법적 골프연습장 허가 직권취소
  • 장금복
  • 등록 2010-09-30 1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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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위법성 및 학습권 침해로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로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하늘초등학교 앞 YMCA 골프연습장 허가를 직권취소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지난 2008년 1월에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 내에는 골프연습장의 신설 및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2008년 6월 전임 고양시장 재임 시 YMCA 청소년수련원 골프연습장에 허가를 내주어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동안 YMCA측에서는 동 골프연습장을 폐업한 후 위치를 이동하여 대폭 골프연습장 규모를 확장, 사실상의 신규 골프연습장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신축공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7월 고양시장으로 새로이 취임한 최성 시장은 그동안 심각한 논란과 법적 분쟁이 발생한 YMCA 골프연습장 허가의 법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정부산하의 권위 있는 법률기관, 다수의 법무법인 그리고 경기도 법무담당부서와 시 자체특별감사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검토를 진행해 왔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종합적 검토 결과, 2008년 1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골프연습장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되어, 2008년 6월 동 골프연습장의 허가는 명백한 위법성이 있다는 종합적 판단이 내려져 직권취소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 골프연습장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어 향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도 있어, 조망권과 소음피해 등으로부터 초등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침해부분도 있다는 판단에서 직권취소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로써 골프연습장으로부터 심각하게 학습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었던 인근 하늘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종국적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고양시는 2000년도에도 전국적 쟁점이 되었던 러브호텔에 대해서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공익성 보호 차원에서 허가를 직권취소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향후 고양시는 직권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14일 YMCA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공개 청문절차를 하늘초등학교 현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청문절차는 YMCA 관계자와 해당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종전에 형식적인 청문절차와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현장 청문회’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 시장의 이번 조치는 최근 서정초등학교 앞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조치와 함께 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학습권을 존중하는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다시 한번 실천하는 모습을 확인시켜 주었다.
 
앞으로 고양시(시장 최성)는 초등학교 인근에 공장허가나 골프연습장 허가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제도적 정비를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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