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치킨, 오리고기는 물론 식용소금, 소주, 막걸리 등 주류까지-
전남도는 금년 8월 5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현재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쌀과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만 적용하고 있는 육류에 대한 배달용 치킨, 오리고기까지 확대되고, 특히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주류와 식용소금까지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된다.
특히, 주류 원산지표시는 금년 7월 1일부터 주세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8월 5일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종전에는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유발하는 형태의 원산지표시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혼동우려표시와 위장판매의 범위를 신설하였다.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는 현재 50%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 원료 한 가지만, 50%이상인 원료가 없을때는 배합비률 상위 원료 두가지만 원산지표시해 왔으나 법률 8월 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또한, 돼지 왕갈비의 경우 뼈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사용하는 고기는 수입산을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음”으로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고기기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외에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이 종전에 100만원 범위내였으나 200만원 범위 내로 확대된다. 또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신설하였다.
통신판매의 경우 종전 농산물 및 그 가공품원산지 표시에서 수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확대된다.
전남도 박균조 농산물유통과장은“원산지 표시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추석절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병행 추진할 것이고, 그러나 고의로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에 대하여는 처벌할 계획이며 이번 농식품원산지 표시제의 개편은 대상품목이 많이 확대되고 표시방법이 바뀌므로 원산지 표시 의무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에 흩어져 있던 원산지 관련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금년 2월 4일자로 제정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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