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로 입양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국내입양사업 활성화 촉진
부산시는 입양아동의 상해 및 안전사고 발생시 입양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입양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부산시의 만 12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해 1인당 6만원 내외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상해후유장애(1억), 상해입원의료비(5천만원), 외래의료비(25만원), 상해입원일당(2만원), 질병입원일당(2만원), 골절진단위로금(10만원), 화상수술위로금(10만원), 암치료비(1천만원), 식중독위로금(10만원), 아동유괴납치인질위로금(10만원), 자녀만의 배상책임(1천만원) 등을 담보내용으로 하는 상해보험을 제공하고 계약기간은 7월 1일부터 6개월간이다.
현재 부산시 국내입양아동은 368명이며 상해보험 가입 희망을 조사한 결과 224명이 가입하고자 하여, 우선 224명(남 79명, 여 145명)에 대해 우선 가입 지원하고 향후 신규입양의 아동이나 가입할 의사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며, 현재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가입 사업은 국비70% 시비30%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입양아동에 대한 상해보험가입 지원사업은 부산시가 최초로 시행한다.
또,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지급,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지원, 입양수수료지원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부산시는 남아입양양육수당(10만원) 추가지급, 심리치료비 지원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7월 1일부터 국내입양아동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이러한 부산시의 노력을 통해 국내아동입양이 활성화되고, 수준 높은 입양아동 보육 관리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부산시는 입양아동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입양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많은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지원할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