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고양시 농산물 통합브랜드 ‘행주치마’ 사용 신청을 각 구청(산업위생과)에서 연중 접수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 농산물 통합브랜드 사용 신청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고양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여 ‘행주치마’ 통합브랜드 사용권을 부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신청대상은 ‘행주치마’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또는 개별 농가로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해당된다.
신청서류는 통합브랜드 사용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품질관리계획서,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시설 증빙자료, 관련기관.단체의 품질인증 및 추천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결과는 고양시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사용권을 부여 받은 후 유통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해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관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사용권이 취소 될 경우 2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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