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현행 법, 제도로는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무한돌봄 사업의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및 중한 질병, 부상, 이혼,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등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위기가정이다.
지원기준은 소득 최저생계비 170%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이며 단, 120%이하 빈곤가구일 경우에는 재산 7,000만원 이하, 18세 이상 49세 이하 연령층은 근로무능력가구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종류는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이며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일산서구 주민복지과 심광보 과장은 “기존제도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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