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가 최근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는 주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공동주택 발코니 허가 절차 홍보에 나섰다.
행위허가 절차 없이 발코니를 불법 확장하는 세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주민간의 분쟁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법한 발코니 확장절차 및 안전조치요령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구는 이에 따라 지난 5일 백마마을 1단지 등 101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동 입주민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에 허가를 받고, 대피공간, 화재감지기 설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 구 건축과 관계자는 “규정 위반 시 주택법 제98조 제 6호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와 당부를 요한다고 전했다.
발코니 확장 관련 허가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 건축과 또는 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