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달부터 실시한 관내 청소년게임제공업소(속칭 ‘오락실’)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난 16일 마쳤다.
조사 결과 관내 청소년 게임장이 2008년 대비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업장 자진폐업 11개 업소, 등록취소 4개 업소, 직권말소 8개 업소가 소멸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경우 적법하게 영업을 하는 영업장도 있지만, 등록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을 받은 게임물을 관할구청에 게임제공업소로 등록한 후 불법으로 게임물을 개ㆍ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사행성게임물을 제공하거나, 게임으로 취득한 책갈피 등의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행위 해주는 등의 위반행위를 많이 하는 업종이다.
구청 담당자는 관내 청소년게임제공업소가 감소하는 이유로는 우선적으로 관할 경찰서와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시군구와 관할경찰서간에는 전자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일선경찰서에서는 게임제공업소의 등록현황을 분기 또는 년 단위로 관할 시군구청으로 요구하여 획득하고 있어, 한 템포 늦은 수사 및 단속이 이루어 질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구에서는 2009년부터 관내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등록신청이 들어온 경우, 등록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등록된 청소년 게임제공업소를 신속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일산동구에서 실시한 건전문화 캠페인, 모범게임제공업소 선발 등의 게임제공업소 건전화 사업의 결실이 맺고 있는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임용규 일산동구청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도 관내 불법게임장이 뿌리내리지 못하게끔 관할경찰서와 확고한 공조체계를 지속하여 시민의 안녕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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