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군민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서 사망률을 낮추고 의료비를 절감시키며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10년 국가암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검진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 연도검진대상자 중 안내문을 받은 자 기준(보험료 하위50%)에 해당하는 자 중 짝수년에 출생한 자 즉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이다.
대상자는 건강보험카드 의료급여증 신분증 검진안내문 등 검진시 지참물을 챙겨 출장검진기관 또는 암검진표에 안내한 검진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국가 암조기 검진은 2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올해 대상자는 출생년도가 짝수인 검진자가 해당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되면 이를 가지고 의료원이나 가까운 검진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에게 3년간 의료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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