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성복)에서는 금년 3월부터 ‘혼인신고 원스톱 처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형식적인 신고 사항으로 그동안 혼인신고는 접수에서 완료까지 평균 3일정도 소요되었다.
이처럼 혼인신고 처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전입신고 시 함께 살아도 주민등록상 배우자로 표시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3시간 이내로 처리하는 ‘혼인신고 원스톱 처리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처리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부부 중 한쪽이 일산서구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을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입신고를 대행해 주는 ‘혼인신고 동시 전입신고 처리제’를 함께 운영하여 보다 질 높은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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