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사행행위 우려가 높은 관내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1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금월 중 불시에 실시될 이번 단속은 건전한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과 청소년보호 등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행위 ▲ 게임물의 변.개조로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 투명유리 설치여부 ▲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등 ▲ 도박장소로 오인되는 옥외광고물 설치 ▲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등이다.
특히 경찰 단속을 회피하기위해 출입문을 강철문으로 설치한 업소의 경우는 적발 시 경고 조치와 함께 유리문 등 내부가 보일 수 있는 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특별단속 결과 사행조장 및 불법영업행위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지역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 단속하는 등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건전 게임장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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