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기위한 ‘농업경영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4일까지 받는다.
시에 따르면 농업경영자금지원사업은 농축수산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한도는 개별농가는 3천만원, 영농조합법인.축산단지는 개소당 1억원 이하이다.
지원 시기는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융자금은 연리 1.5%, 1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이 조건이다.
신청자격은 관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로, 신청희망자는 내달 4일까지 각 구청 산업위생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관련부서 담당자는 “이 사업은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해당 농업인들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