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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완전자유화 앞당겨 시행
  • 김만춘
  • 등록 2005-06-04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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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국적기업 본 · 지사간 자금거래 1일 1000만달러 한도 폐지
정부는 외환거래 완전자유화 시기를 당초 목표인 2011년에서 앞당기고 외환거래 사전규제 방식을 조기에 임의점검(random check)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의 운전자금 대출도 1일 1000만달러 한도를 폐지, 자유화하고 전년도 수출입규모가 각각 1억달러 이상인 기업의 송금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금융허브회의'를 개최해 금융허브 실적, 향후 추진계획, 금융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 이어 2009~2011년에 3단계를 추진, 외환자유화를 완료키로 했던 계획을 바꿔 사안에 따라 자유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외환거래 완전자유화가 실현될 경우 세이프가드(비상조치 발동)를 제외한 모든 외환거래 규제는 해제된다. 이에 따라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 지정거래은행제, 자본거래 신고제,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 등이 사안에 따라 조기에 폐지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하반기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별 조기완료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다국적기업이 해외-국내 본사와 지사간 단기 운전자금을 대출할 경우 1000만달러 한도에서는 한국은행의 허가나 신고를 면제하되, 사후관리측면에서 현지법인 명단, 대출한도 등의 적정성은 한은이 최초 심사하고 거래내역은 외국환은행에 사후 신고토록 했다.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수출입 규모가 각각 1억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고 다만 3년 동안 관련서류를 보관하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수출 관련 외화채권 매각대상을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거나 일반 외화채권을 비거주자에게 팔고 국내로 즉시 회수하게 한 규제도 폐지해 기업들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도와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관련 시스템을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규제를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개혁하고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자산운용업법 등을 통합한 금융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자산운용업·사모펀드(PEF)·투자은행 등을 선도금융업종으로 선정해 집중육성하고 △채권·구조조정 ·자산유동화·파생상품시장 등을 선도금융시장화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급증하는 연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현재 8.7%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외부위탁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다른 연기금의 위탁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국내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평가업에 대한 진입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역외펀드 전용 자산운용사의 설립자본금 요건도 현행보다 낮춰 역외펀드의 조기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선물시장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탁증거금을 차등화하고 반도체·원유 등에 대한 선물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위탁증거금의 외화예탁을 허용해 외국인들의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관련 외국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업분야 외국인 종사자들이 비자나 체류관리에서 우대조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금융전문대학원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실물경제는 세계적 수준인데 금융산업은 아직도 낙후돼 있다”며 “금융산업이 실물경제를 따라가 줘야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금융허브는 장기간에 걸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확실한 추진체계가 긴요하다”며 “재경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추진을 가속화해 가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독려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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