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강현석)는 시민들의 납부편의 제공을 위해 각종 민원수수료,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단계 조치로 시민들의 카드납부 요구 민원이 많은 민원수수료, 진료비, 교육비,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를 오는 20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카드결제서비스는 모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도 가능하며 민원인 이용이 많은 시청 및 구청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여성회관 등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통해 현금 없이도 민원처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T-money(교통카드) 이용이 가능하여 1,000원미만의 소액 결제도 가능하고 버스 이용하듯이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또한 2단계로, 민원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모든 과태료를 납부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자결제시스템은 인터넷상에서 본인의 과태료 조회 여부는 물론 현금이 없어 제때 납부하지 못했던 공과금의 카드 납부로 세외수입 체납감소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납부했던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등이 신용카드 납부로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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