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앞 눈치우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의무화
충남 청양군은 자기 집 앞 눈 치우기를 의무화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청양군은 지난해 ‘청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건축물 대지 경계석으로부터 1m까지 구간을 적설량 10㎝ 이상일 경우는 눈이 그친 이후 24시간이내, 10㎝ 미만일 경우 주간엔 4시간이내, 야간일 경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또한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기고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로 옮겨야 한다.
청양군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주민 각자가 자기 집 앞 눈은 스스로 치우는 아름다운 미덕과 성숙한 문화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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