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재산관리소홀, 교통사고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조상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재산의 소유현황을 파악해주는 제도인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적정보센터의 전산자료를 이용해 가까운 시.군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조상이 생존해 있을 경우 가족 중 1인이 위임장(인감증명 첨부)없이 부모, 형제, 부부, 부자 등의 토지정보열람 요청시는 정보제공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조상땅을 찾고자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상속인이 청양군 민원봉사실 지적정보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조상 땅을 찾고자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청 지적정보담당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군 지적정보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도장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호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수수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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