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2월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청양군에 따르면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ㆍ전문화됨에 따라 불법엽구에 의한 밀렵행위가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 이에 특별단속을 추진해 밀렵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야생 동ㆍ식물보호구역(청양ㆍ대치ㆍ정산)과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체(건강원) 및 불법엽구 제작ㆍ판매업소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기간 중 불법엽구 수거행사와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병행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위법사항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며 특히 주민들에게 밀렵이나 밀거래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법엽구를 발견할 경우 바로 각 읍면이나 군청 환경보호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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