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는 농민들을 위해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통해 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시행하고 있는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에 의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에 의하면 피해보상 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청양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며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군내에 재배중인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이 해당 읍.면에 신고하면 현지조사 및 피해보상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까지 피해 보상 신청 건수는 12건이 있었으며 이중 보상기준에 적합한 7건(총 490만원)이 보상금을 지원받았다.
한편, 청양군은 많은 농민들이 이를 알지 못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피해예방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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