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던 전입신고 제도가 지난 14일부터 직장이나 집,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해야했던 전입신고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민원G4C(
www.egov.go.kr)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이 있었으나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전입신고의 온라인 서비스가 개통됨으로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입신고 대상자는 전자민원G4C(
www.egov.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이 완료되며, 행정기관에서는 업무시간 중에는 3시간 내에, 업무시간외의 신청은 다음날 근무시작 시간으로부터 3시간 내에 처리하게 된다.
고양시 일산서구 관계자는 “시행 첫날에 약 20%의 온라인 전입이 이루어져 높은 신청률을 보인 것을 보면, 주요 생활민원 중 하나인 ‘전입신고의 온라인 서비스’ 개통으로 주민들의 행정기관 방문 수요가 줄어들고, 전자민원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간편한 행정을 원하는 요구에 크게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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