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10월 14일부터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 개시하고 그 동안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던 전입신고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직장이나 집,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신청 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해야 했던 전입신고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민원 G4C(
www.egov.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등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등 불편을 주어왔다.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가 개통됨에 따라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종이문서를 발급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비용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입신고는 전국적으로 매년 330만 건이나 발생하는 민원사무로 온라인화 되지 않은 민원사무 중 발생량 기준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전입신고 중 30%가 온라인서비스로 처리된다면 매년 108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주요 생활민원 중 하나인 전입신고의 온라인 서비스가 개통됨에 따라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고 전자민원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그린민원시대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