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야생동물 불법포획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10월 12일 부터 23일.까지 2주간 야생동물 불법포획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청양군은 최근, 밀렵행위가 점차 지능화전문화 되고 올무나 독극물 등 불법엽구에 의한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 포획으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올무나 덫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밀렵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야생동몰 보호구역을 중점 지도 점검 할 예정으로 청양군 관계자는 위법사항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며 특히, 주민들에게 밀렵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법엽구를 발견할 경우 바로 각 읍.면이나 군청 환경보호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하거나 불법엽구를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엽구를 소지 및 제작 판매한자와 불법포획 된 야생동물을 먹거나 보관.운반한자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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