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뉴스 21]배상익 기자 = 법원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이후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은 111명이지만, 이중 감봉 등 수위가 낮은 처벌을 받은 수는 전체의 69.4%인 7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10명 중 7명이 감봉·견책·경고를 받아 징계사유에 해당해도 서면경고·주의촉구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인 것이다.
비위유형별로 보면 청렴의무 위반자의 82.5%가 감봉·견책·경고 등 낮은 징계를 받은 것을 비롯해 성실의무 위반자의 69.6%, 품위유지 위반자의 66.7%가 수위가 낮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실의무나 청렴의무 등을 위반해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자는 2004년 이후 모두 1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서면경고 및 주의촉구에 그친 건수가 717건(서면경고 202건, 주의촉구 515건)에 달해 징계한 건수보다 6.5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춘석 의원은 "법원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만큼 소속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더욱 강력히 징계하고, 각 유형별 예방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